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내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창이나 상담전화(1588-0037, 02-758-0102∼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닉재산신고 포상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 포상금 지급 기준 회수기여금액 | 포상금 5억원 이하 | 회수기여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100백만원+5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25백만원+2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0% 100억원 초과 | 1125백만원+10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5%
□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된 은닉재산 조사 · 회수 > 회수금액에서 회수비용 공제 > 신고자의 회수기여도 평가 > 포상금 지급신청 금액 산정 > 법원의 지급결정 등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은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한 채권금융회사에서 지급합니다.
□ 포상제외 - 공사 또는 채권기관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가 없었더라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부실관련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 이전에 실시한 재산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 공사 또는 채권기관의 전 · 현직 임 · 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 전까지 신고자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등으로 신고자 확인이나 신고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질문신고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열기
답변
신고대상자(법인 포함)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는 신고센터와의 상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다만, 신고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부실관련자 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질문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열기
답변
은닉재산의 신고시 허위 또는 무고성 신고 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 본인의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는 가능하나 규정상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열기
답변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한편, 신고재산에 대한 조사 및 회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고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신고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열기
답변
신고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재산이 회수된 경우, 포상금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질문은닉재산 신고시 신고정보의 취득경위까지도 신고센터에 알려주어야 하나요?
열기
답변
신고시 취득경위까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신고재산의 조사 및 회수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고센터가 취득 경위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이미 접수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 정보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이미 접수된 정보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미 동일한 정보가 신고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신고를 반려하게 됩니다. - 다만,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가 신고되어 회수가치가 증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기여도를 평가 · 산정하여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은닉재산은 일정금액(재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열기
답변
은닉재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은닉재산 신고정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정보는 신고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재산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및 채권기관의 조사 및 회수절차를 거쳐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01. 신고접수 - 인터넷, 우편,FAX,방문,출장에 의한 신고 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받지 않음(상담은 가능) 인터넷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창을 이용 02. 조사 및 회수 - 신고재산에 대한 채권기관등의 정밀조사 후 법적절차 등을 통한 채권회수 03. 포상금 지급 - 신고재산의 조사 및 회수절차가 완료 된 때에 신고자의 회수기여도(신고정보의 구체성, 정확정, 신고자의 추가정보 제공 및 협조정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지급됨 (최고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