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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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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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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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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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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됩니다.다만 착오송금인의 귀책 혹은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공사가 청구하는 회수관련 비용을 상환한 후 계약이 해제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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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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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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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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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절차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