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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 소개와 신청방법 안내

고객 미수령금이란?

고객 미수령금이란,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아니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고객 미수령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미수령금의 종류

예금보험금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개산지급금
파산절차 장기화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00 만원 초과 예금자로부터 예금 등 채권을 매입하고, 파산배당으로 회수가능한 추정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데, 이를 개산지급금이라 합니다.
정산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파산배당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를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보함사고 발생 금융기관 예금자의 장기간 금융거래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원금 기준)을 예금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파산배당금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금융안심포털에서 미수령금통합신청
여러분이 현재 받으실 미수령금이 있는지 금융안심포털에서 통합 확인 및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안심포털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지급대행점 직접 방문
예금보험공사는 미수령금 종류별 · 부실금융회사별로 독립되어 있던 지급대행점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미수령금 종류별 · 부실금융회사별 구분없이 '16.10월부터 전국 지급대행점 어디에서든 미수령금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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