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미수령금이란?
고객 미수령금이란,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아니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고객 미수령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미수령금의 종류
- 예금보험금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개산지급금
- 파산절차 장기화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00 만원 초과 예금자로부터 예금 등 채권을 매입하고, 파산배당으로 회수가능한 추정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데, 이를 개산지급금이라 합니다.
- 정산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 파산배당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를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라고 합니다.
- 가지급금
- 보함사고 발생 금융기관 예금자의 장기간 금융거래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원금 기준)을 예금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파산배당금
-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 (온라인) 금융안심포털에서 미수령금통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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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현재 받으실 미수령금이 있는지 금융안심포털에서 통합 확인 및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안심포털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지급대행점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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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미수령금 종류별 · 부실금융회사별로 독립되어 있던 지급대행점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미수령금 종류별 · 부실금융회사별 구분없이 '16.10월부터 전국 지급대행점 어디에서든 미수령금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