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은 입니다.
사용자 인증 후 1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이용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01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송금하고자 했던 금액을 초과한 착오송금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을 착오송금액으로 합니다.
02착오 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3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일이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착오 송금일은 불산입)
04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 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05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으셨습니까?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 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정보조회시 신청내역이 없거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려됩니다.)
06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 명령, (가)압류 등)가 없습니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중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07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의 해결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구제를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 착오송금반환지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