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자진반환의 경우, 송달받으신 양도통지문에 기재된 반환금액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문 송달일로부터 3주) 내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채원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날(양도통지서 송달시점)로부터 3주 내에 이의제기 없이 착오송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온라인 [착오송금 수취인 - 이의제기] 메뉴 또한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안내
자진반환 기한 내 착오송금 반환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반환 당일에 관련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구비하여 선탁하는 방식(온라인 [착오송금 수취인 - 이의제기] 메유 또는 양식을 팩스(02-758-0270), 이메일(kmrs@kdic.or.kr), 직접 방문 중 택일)을 통해 신청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등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기한내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강제집행 비용 및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