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참고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에 관련한 민원 처리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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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3.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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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4. 가지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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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지급금을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일시에 많은 예금자들이 몰려 해당 저축은행이나 지급대행점에 2번이상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및 지급대행점에서 가지급금 지급요청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하므로 시간이 매우 절약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ㅇ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시 접속이 집중되는 가지급금 지급 첫날 오전은 가급적 신청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5.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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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1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로 신청하신 건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6.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폐기되었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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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동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공동인증서가 자주 폐기 상태로 확인된다면, 이 부분은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셔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A컴퓨터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고 이동식 매체(디스크, usb 등)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B컴퓨터에서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게 되면 댁에 있는 공동인증서를 사용 하실 때에 "폐기된 인증서"라는 오류 메세지가 확인 됩니다.
질문7.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수령할 경우 예금에 적용될 이자율이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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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이자 미포함)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예금의 당초 약정이율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향후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예금에 적용될 이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저축은행의 정리방식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먼저,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 될 경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당초 약정한 약정이율(만기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후 이율, 이하 같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그러나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되지 않아 공사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미지급이자 기산일로부터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11개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기준금리의 평균이자율
질문8. 예금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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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예금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ㅇ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공동·상속)예금등 지분신고서”,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상속예금의 지급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9.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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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ㅇ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6 참조)
질문10.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저축은행에 맡긴 이자포함 5천만원이하 예금의 경우, 저축은행이 불안하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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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합계 5천만원까지는 보호되므로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소정의 이자는 공사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율과 해당 금융기관의 약정이율(만기전에는 만기전 이율, 만기후에는 만기후 이율) 중 낮은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 또한, 부실우려가 없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불필요한 이자손실이 초래되므로 예금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