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1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로 신청하신 건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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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공동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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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yeskey.or.kr)의 MY인증(발급 및 관리)에서 인증서의 파일형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1. 금융결제원 사이트 접속 yeskey.or.kr
2. My 인증(발급·관리) → My 인증(발급·관리) → 공동인증서 → 인증서 관리 → 복사 및 삭제
3. ‘인증서 내보내기’ 먼저 진행한 후, ‘인증서 가져오기’ 실행
4. 이후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질문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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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약 체결 이후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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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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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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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ㅇ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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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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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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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ㅇ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