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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착오송금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21. 06. 09
개 정 2022. 12. 19
개 정 2022. 12. 19
제1장 총 칙
제2장 지원계정의 운영
제3장 반환지원대상 및 매입금액
제4장 반환지원절차
제1절 반환지원신청 및 반환지원심사
제2절 매입계약 체결 및 양도통지등
제5장 매입계약의 해제
영 제2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6장 회수절차 등
제1절 반환안내 및 매입금액의 지급 등
제2절 지급명령 및 채권회수
제7장 보 칙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19>
부 칙 <개정 2023. 12. 26>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정 2021. 6. 2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