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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

예금자보호법
  • [시행 2024. 9. 10.]
  • [법률 제20431호, 2024. 9. 10., 일부개정]
  • [제정ㆍ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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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7.]
  • [대통령령 제33817호, 2023. 10. 17., 일부개정]
  • [제정ㆍ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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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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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시행세칙

착오송금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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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21. 06. 09

개 정 2022. 12. 19

개 정 2022. 1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착오송금 반환지원과 관련하여「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착오송금인”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착오송금을 한 자를 말한다.
  2. 2. “착오송금 수취인”이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3. “부당이득반환채권”이란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자금(송금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한 착오송금의 경우 전체 송금액에서 원래 송금하고자 한 금액을 차감한 자금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4.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8조제1항제6의2호 및 제7호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산‧정보통신에 기반한 정보시스템(이하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영 제3조의3제11호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를 말한다.
제5조(착오송금 반환지원 운영원칙)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신속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2.공사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3.공사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개인별 신청에 관한 내용을 내‧외부에 유출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공사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연합회․협회(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5.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6.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6의2호 및 제7호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용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원계정의 운영

제6조(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26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 등을 말한다.
제7조(지원계정의 사용)
  1. 법 제26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우편, 문자메시지 등 안내‧통지비용
    2. 2.착오송금인 및 착오송금 수취인 관련 정보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3. 3.인지대, 송달료 등 법적절차 비용
    4. 4.착오송금 수취인의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채권추심 위탁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5. 5.법 제26조에 따른 차입금과 관련한 부대비용
    6. 6.지원계정 전담인력 관련 인건비의 공사회계로의 전출
    7. 7.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원계정의 손실 충당금 등
  2. 공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연도말까지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계정 전담인력 관련 차년도 인건비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운영경비의 배분)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계정 전담인력 관련 인건비는 「운영경비배분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운영경비 기금별 배분에 있어 예금보험기금에 우선 배분하여 지출하고, 매 회계연도말 공사회계로 전출한다.
제9조(여유자금의 운용)
지원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반환지원대상 및 매입금액

제10조(반환지원대상)
  1. 공사는 착오송금인 또는 착오송금인이 지정한 대리인(이하 “착오송금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 반환지원신청(이하 “반환지원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1. 착오송금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나.「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공사
      3. 다.자금이체 금융회사등
      4. 라.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다만 착오송금 계좌 또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6>
      5. 마.착오송금한 이후 사망한 자
      6. 바.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7. 사.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제27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 다만,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하거나 또는 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아.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9. 자.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2. 2. 착오송금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것
      1. 가.착오송금인의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었을 것
      2. 나.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6>
      3. 다.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한다.
    3. 3. 착오송금 수취인 또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가.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나.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3. 다.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4. 라.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5. 마.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6. 바.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7. 사.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2. 공사는 매입계약 체결 후 제18조제5호의 사유로 매입계약이 해제된 착오송금인에 대해서는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다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제11조(매입금액)
  1. 법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은 매입 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이하 “회수관련 비용”이라 한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수관련 비용은 제7조제1항의 각 호 중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에 소요된 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장 반환지원절차

제1절 반환지원신청 및 반환지원심사

제12조(반환지원신청 및 철회)
  1. 착오송금인등은 반환지원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거나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반환지원신청을 받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공사는 반환지원신청한 착오송금인등에게 반환지원대상, 매입금액, 매입계약 해제 요건 등의 사항을 설명한다. 다만, 공사의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착오송금인등이 확인 또는 입력한 경우에는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
  4. 착오송금인등은 제1항에 따라 반환지원신청을 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매입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5. 반환지원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반환지원신청 보완요구)
  1.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이 제12조에 따른 반환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착오송금인등에게 10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반환지원신청한 날을 반환지원신청일로 본다.
  2.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반환지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 및 착오송금 수취인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에게 법 제39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반환지원심사)
  1. 공사는 제12조에 따른 반환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통해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이하 “반환지원심사”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에게 반환지원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이 제1항 후문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반환지원심사 결과 착오송금인등이 반환지원신청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환지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2절 매입계약 체결 및 양도통지등

제16조(매입계약 체결)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반환지원심사에 따라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착오송금인등에게 통지한 때에 매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양도통지 및 이의제기)
  1. 공사는 제16조에 따라 매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한다.
  2. 제1항의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 착오송금 수취인이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매입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5장 매입계약의 해제

제18조(매입계약 해제 요건)

영 제2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매입계약 체결 이후에 제10조에 따른 반환지원대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이 확인되거나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2.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3. 3.제23조에 따라 착오송금인의 직접회수 후 회수관련 비용을 공사에 납부하는 경우
  4. 4.제24조에 따른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
  5. 5.착오송금인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제19조 (착오송금인등의 매입계약 해제)
착오송금인등은 공사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매입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0조(매입계약 해제 절차)
  1.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매입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되어 해제하는 경우 착오송금인등에게 매입계약 해제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다만,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인등으로부터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받은 후 매입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1. 1.영 제24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제19조에 따라 착오송금인등이 매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3. 3.제23조에 따라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4. 4.착오송금 수취인이 제24조에 따른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5. 5.착오송금인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6. 6.그 밖에 착오송금인이 해제에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는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다.
  3.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이 제1항에 따른 회수관련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수관련 비용 상환청구액이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사는 영 제24조의6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고 해제 통지와 관련된 자료를 10년 동안 보존한다.

제6장 회수절차 등

제1절 반환안내 및 매입금액의 지급 등

제21조(지급명령 신청 전 반환안내)
  1. 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통지 도달일로부터 3주의 기간동안 반환하도록 안내한다.
  2. 제1항에 따른 반환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일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매입금액의 지급)
  1.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전액 반환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매입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한다.
  2.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잔액에 대한 반환의사를 확인하고, 반환의사가 있는 경우 1주일의 기간 동안 반환하도록 안내한다.
  3.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일부만 반환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잔액에 대한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착오송금인의 직접회수)
  1. 공사가 착오송금인등과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 매입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받고 매입계약을 해제한다.
  2.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일부를 반환받은 착오송금인이 그 금액의 전부를 공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지원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절 지급명령 및 채권회수

제24조(지급명령)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1. 1.착오송금 수취인이 제21조에 따른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 전이라도 반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2. 2.착오송금 수취인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의 미반환 금액 반환의사 확인에 대하여 미반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2.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이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매입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5조(강제집행 등)
  1. 공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하여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변제능력, 변제의사,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채권추심 업무 위임)
공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액 및 회수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장기 미회수채권의 처리)
공사는 제24조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수되지 않거나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는 채권의 경우 결손처분 등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8조(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
  1.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개정 2023. 12. 26>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행세칙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정 2021. 6. 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반환지원신청 서류 제출)
  1. 착오송금인은 규정 제12조에 따른 반환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자문서로 입력하거나, 공사의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또는 공사가 홈페이지에 반환지원 접수처로 지정하여 공고한 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1.별지 제1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2. 2.별지 제2호 서식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3. 3.별지 제3호 서식의 채권 양수‧양도계약서
    4. 4.별지 제4호 서식의 채권양도 통지서
    5. 5.별지 제5호 서식의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6. 6.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발급한 자금이체 확인서 또는 그 밖에 자금이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7.「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착오송금인의 실지명의 확인 증표 또는 서류
    8. 8.그 밖에 착오송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관련자료
  2. 착오송금인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반환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환지원신청 관련 서류
    2. 2.별지 제6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 등 위임장
    3. 3.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그 대리인의 실지명의 확인 증표 또는 서류
    5. 5.그 밖에 대리인의 확인 등을 위하여 「직제규정」상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부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착오송금인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대리인에 대한 위임을 해지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 등 위임 해지통지서를,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 등 위임장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 등 위임 해지통지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절차의 통지방법)
  1. 규정 제17조에 따른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채권양도 통지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제외한 착오송금인등 및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공사의 반환지원 절차의 진행 사항 통지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24조의6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회수관련 비용)
공사는 규정 제20조에 따라 착오송금인에게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에 대한 비용청구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한다.
제6조(매입금액의 지급)
공사는 규정 제22조에 따라 매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정산하여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 구성)
  1. 규정 제28조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담당부서의 담당이사
    2. 2.담당부서장
    3. 3.공사 소속 변호사 중 1인(「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법무담당 부서장이 정한다)
    4. 4.회계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인
  2.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사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1.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7조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규정 제12조에 따른 반환지원신청 중 매입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2.규정 제18조에 따른 매입계약 해제 요건과 관련하여 해제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3.그 밖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소집 및 운영)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진행한다.
  2. 회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 회의로 위원회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1.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 중 담당부서장이 정한다.
  2.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및 심의 결과서 작성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제10조제3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일정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착오송금 현황의 관리)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분기별로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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