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참고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에 관련한 민원 처리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가족 명의와 미성년자 명의로 나누어서 예금한 것도 예금 보호가 되나요?
열기
답변
□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명의 또는 미성년자 명의 예금의 경우에는 각 예금명의자 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질문계열 저축은행에 분산하여 예금을 하였는데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되나요?
열기
답변
□ 계열사라 하여도 법인이 다를 경우 계열 저축은행의 예금은 각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명의별로(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 원리금은 이자에 대한 제세금이 차감되기전 금액
ㅇ 다만, 예금자가 해당 저축은행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저축은행에 맡긴 이자포함 5천만원이하 예금의 경우, 저축은행이 불안하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열기
답변
□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합계 5천만원까지는 보호되므로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소정의 이자는 공사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율과 해당 금융기관의 약정이율(만기전에는 만기전 이율, 만기후에는 만기후 이율) 중 낮은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 또한, 부실우려가 없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불필요한 이자손실이 초래되므로 예금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질문영업정지 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열기
답변
□ 예금자께 공지할 사항은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합니다.
ㅇ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첫화면 좌측 상단의 보도자료 또는 공지사항에 계약이전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공고하고 있고, 계약이전 절차가 완료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개시하면 공사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사홈페이지 첫화면 우측 상단의 알림창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지 및 지역 일간지, 해당저축은행 홈페이지, 인수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계약이전되는 경우, 계약이전에 포함되지 않는 예금과 대출은 어떤 것이 있고 그 기준은 무엇이나요?
열기
답변
□ 예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한도 이내 예금(원리금 합계 5천만원 이하)이 계약이전되고 있습니다. 다만, 5천만원 이내라도 부실관련자 예금 및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대출의 관련 예금은 계약이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법대출 등 계약이전에 부적절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이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향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일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으로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여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6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자산·부채 계약이전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현재 세금우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받기 위해 세제혜택 배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지급금을 받으면 세금우대, 비과세저축의 세제혜택은 없어지는 건가요?
열기
답변
□ 다른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방문하시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배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혜택 적용은 배제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해지된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이후에는 신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됩니다.
ㅇ 또한 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의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 신청시 해당 저축은행에 방문하시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만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정기적금 및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계약이전시 미불입금액을 계속하여 불입할 수 있는지요? (가지급금 수령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계속 유지 가능 여부 포함)
열기
답변
□ 계약이전 대상 예·적금에 대한 예금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 이전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전되어 가입당시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계약조건 등에 따라 가지급금 수령으로 인해 해지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가지급금 수령 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적금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불입 회차 부족으로 인하여 자동해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잔여 회차 미불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가지급금을 수령하시거나 영업재개 이후 잔여 회차 불입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금 및 적금에 대하여 이자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열기
답변
□ 계약이전되지 않거나, 저축은행이 파산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금의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공고일까지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예금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ㅇ 다만,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가 되거나 계약이전될 경우 예금의 가입당시 해당 저축은행이 약속했던 이자(약정이자)를, 만기 이후의 기간은 해당 저축은행이 약속했던 만기후 이자에 의하여 거래가 재개됩니다.